영주권 관련한 글을 언젠간 써야지 하고 있었는데 작심삼일이라고 최근 블로그에 매우 소홀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몇 개 파트로 나눠서 써보려고 한다.
모든 정보는 2023년 기준. 영주권 신청 관련한 절차는 크게 바뀌지 않긴 한데, 2021년에 큰 변화(좋은 쪽으로)가 하나 있긴 했다.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일본 영주권에 대해서
우선 말을 정확히 하려면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하기보다는 '재류 자격'을 '영주자'로 바꾼다는 표현이 맞겠다.
사실 원래 재류카드를 항상 들고 다녔던 외국인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받아 봤자 재류카드의 재류 자격이 영주자로 바뀌는 것 이외에 크게 체감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외무성의 공식 표현은 "영주 허가 신청"인데, 일본인들도 그냥 영주권(永住権)이라고 많이 부르긴 한다.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들 주택론(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사실 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받으면 영주권 없어도 주택론 심사는 거의 통과된다고 한다. (이건 회사 사람 피셜)
또 아직 집 살 돈도 없고 의지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월세 신세일 텐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대 심사에서 유리한 점이 있느냐고 하면 그것도 미미하다고 한다. (이건 부동산 직원 피셜)
아무튼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바뀌는 점은,
- 내가 일본에 사는 조건이 더이상 '취업'이 아니게 됨 = 백수가 되어도 일본에 살 수 있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본에 무기한으로 살 수 있게 됨 = 7년마다 재류 자격 연장만 하면 된다
- 취업 제한이 없어짐 = 이제는 도박이나 성인 업소에 취직할 수 있다
정도일 텐데, 1번은 로또라도 당첨되지 않는 이상 백수는 꿈같은 얘기고, 2번은 재류 자격 연장의 텀이 조금 길어진 것뿐이고, 3번은 어차피 나와 큰 상관없는 얘기이며 해당 업소에 취직할 수 있다고 해서 덜컥 취직했다가는 재류 자격 연장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썰을 들은 적도 있는지라...
그래도 혜택이 미미하다고는 해도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받는 게 무조건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신청을 한 상태이다.
특히 내 재류 자격(고도전문직 1호)은 다른 취로 자격과는 다르게 '취업 분야'가 아닌 '취업한 회사'에 묶여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여권도 지저분하고 이직 시에도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회사로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직할 생각은 없긴 하지만 좀 마음이 불편하긴 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자격
원칙적으로, 영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재류관리청 공표, 2023년 4월 21일 개정)
- 소행이 선량할 것
-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재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 신청인의 영주가 일본에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
-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으며, 10년 중 5년 이상 취로 자격 (단, 기능실습 및 특정기능 1호는 제외) 및 거주 자격의 재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것
-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은 적이 없을 것. 공적의무(세금, 연금, 공공보험료 납부 및 출입국관리 신고 의무 준수)를 적절히 이행할 것
- 재류 자격이 받을 수 있는 재류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공중 위생 상 유해하지 않을 것
※ 단,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엔 (1)과 (2)의 조건은 필요 없음.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2)의 조건은 필요 없음.
정리하자면, (1)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비난받을 만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 (폭력단 등...), (2)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것, (3)은 충분한 기간 의무를 지키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들 선량한 생활을 하고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가장 중요한 건 (3)의 첫 번째 조건, 10년의 거주 기간이다.
이 "원칙 10년"을 만족하지 않아도 영주 허가 신청이 가능한 특례가 존재하고, 다음과 같다.
-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가 실제 혼인 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친자 등이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쉽게 말해서 결혼 3년 이상 지나고 1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경우이다.
- 물론 신청 자격 (3)의 3의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 비자라면 3년짜리를 들고 있거나, 취업 관계 비자라면 5년이 원칙이지만 맨 아래에서 설명할 특례에 의해 3년 이상의 취업 관계 비자를 들고 있어야 함.
- 특별영주자란 식민지 시절 일본에 살았던 재일교포나 대만인 등과 그 후손의 재류 자격인데, 역사가 역사인지라 사실상 일본인 대우이다.
- 쉽게 말해서 결혼 3년 이상 지나고 1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경우이다.
- "정주자"의 재류 자격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정주자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일본에 거주하는 걸 허가받은 경우인데, 난민이나 일본인이랑 결혼 후 이혼해 재류 자격을 상실했지만 일본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등등이 있다고 함.
- 난민의 인정을 받고, 인정 후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공헌을 인정 받고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지역재생법 제5조제16항에 의해 인정된 지역 재생 계획에서 명시된 구역 내에 소재한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근거해 같은 법 별표 제1의 5의 표의 하단에 열거된 활동을 결정하는 건(件) 제36호 또는 제37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해 해당 활동에 의해 일본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받고 3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국어로도 일본어로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 고도전문직 포인트 70점 이상으로 고도전문직의 재류 자격을 받고 3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본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전부터 포인트 70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인정된 경우
- 쉽게 말해서 3년 전부터 포인트 70점 이상이었으면 지금 재류 자격이 고도전문직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 고도전문직 포인트 80점 이상으로 고도전문직의 재류 자격을 받고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1년 전부터 포인트 80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인정된 경우
- 쉽게 말해서 1년 전부터 포인트 80점 이상이었으면 지금 재류 자격이 고도전문직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 특별고도인재의 재류 자격으로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1년 전부터 특별고도인재의 기준을 충족한 것이 인정된 경우
- 특별고도인재는 2023년 4월에 새로 생긴 재류 자격인데, 귀찮게 하나하나 포인트 계산할 필요 없이 석사학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연 수입이 2000만엔 이상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고도인재 재류 자격이다. 부럽다...
또한, 신청 자격의 (3)의 3의 특례로서, 취업 관계의 재류 자격의 가장 긴 기간은 5년이지만, 당분간 3년짜리 가지고 있더라도 최장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함. (보통 회사 규모나 랜덤 가챠에 따라 1, 3, 5년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는 5년짜리를 들고 있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3년짜리도 특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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